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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자 장사 막으려 했으니 주택담보대출 늘고 은행은 다시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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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 2024.2.20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 2024.2.20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이자 장사’ 막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은행권에서는 다시 금리를 인상했으며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년도에 비해 축소된 정책 모기지 공급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은행권의 ‘이자 장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경쟁 촉진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이러한 방침 아래,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환대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 인하 조치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대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4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886조 4천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8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개념으로, 가계대출은 일반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을 의미하며, 판매신용은 외상 구매나 카드 결제대금 등을 의미한다.

이 증가세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대폭적인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대출은 8.7조 원 감소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15.2조 원 증가하여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6.5조 원 증가한 1,768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신용 잔액도 118조 1천억 원으로 1.5조 원 증가했다.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안정화 조치로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0.05∼0.20%포인트 인상했으며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0.23%포인트 인상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은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가계신용 통계와 관련해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과거 10년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을 고려할 때 작년 증가 폭은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금감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 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정 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하고,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 경쟁을 지양하며,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의 대출 원칙을 현장에서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정책 모기지 공급 목표를 40조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공급액(59조 5,000억 원)에 비해 32.8%나 줄어든 규모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이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대출자의 연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국민이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소득의 최대 40%까지만 대출 원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천만 원인 경우, 1년 동안 대출 원리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600만 원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산정 방식에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하는 제도다. 이는 대출자가 미래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도 대출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최근 5년 이내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를 가산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므로, 실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금리가 연 2.5%인 경우, 스트레스 DSR 계산 시 1.5%P~3%P의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여 실제 적용 금리를 최대 연 5.5%로 가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출자가 미래에 더 높은 원리금을 상환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므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더 엄격하게 평가된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게 되면, 대출 한도가 감소함으로써 대출금의 총액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스트레스 DSR 도입은 대출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혼합형, 주기형 대출 또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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