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부터 청약 · 대출까지 OK,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안녕하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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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통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 · 2 · 3(20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가 <저축부터 청약 · 대출까지 OK,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를 통해 이번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그것이 알고 싶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인데요.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도 제공될 예정인데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지원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20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지점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되며, 연령 ·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참고로,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 · 병무청 · 수탁은행과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7문 7답으로 다시 정리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Q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A1.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Q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A2.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우선, 무주택 여부는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령은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며, 소득은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하게 됩니다.
Q3.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A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4.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몇몇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과세 혜택 요건으로는 근로소득 3천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원 이하,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5.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전환 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Q6.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6.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Q7.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7.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내 인근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로 아래의 표를 통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 이벤트,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앤에스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저축부터 청약 · 대출까지 OK,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를 통해 이번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살펴봤는데요.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에 더해 실거주 공간 확보를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사회의 실질적인 뼈대 역할을 하고 있는 40대 이상의 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또한 절실한 요즘입니다.
피앤에스 공식 홈페이지(www.pnsdevelopment.com)도 잊지 말고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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