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30대 연령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내 집 마련 1·2·3’ 정책을 구체화해 시행하는 후속조치다. ▷관련기사: 연 4.5% 청년 청약통장, 1년 가입하면 연 2%대 주택대출(2023년 11월24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과 청약·대출을 연계해 젊은 연령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을 개편했다.
19~34세 이하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때 마련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할 수도 있다. 금리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가입기간 2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우대금리 1.7%포인트를 더해, 최고 4.5%까지 적용(원금 5000만원 한도)한다.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다.
이 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저 2.2%의 금리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후 올해 12월 확정할 예정이나 만기는 최장 40년, 금리는 소득·만기별 차등화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대출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이하로 예정하고 있다.
분양 계약금 납부 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가입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BNK경남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전국 지점에서 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전환 때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정부는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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