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예정된 기존 지방 검찰청 일정을 취소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
검찰에서 비상근무체제란 특정 상황이 전국에 공통적으로 벌어질 때 예의주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선거철 비상근무체제가 있는데, 선거 기간에 돌입하면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전국 검찰청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는 식이다.
대검찰청은 전날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료법을 근거로 의사들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최고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 1항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의료법 88조(벌칙)는 개업의나 전공의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해하지 않은 의사들은 의료법 66조(자격정지 등)에 따라 1년 이내 자격정지 명령도 받을 수도 있다.
의사 뿐 아니라 개업 병원에도 처분이 가능하다. 의료법 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1항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 내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병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정도 수준의 집단행동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것인데,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과거에도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사들을 기소한 바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행동을 주도한 일부 의사들을 기소해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료대란으로 선량한 국민과 힘없는 환자들만 피해를 입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의사 면허도 취소됐다.
의료법 위반 외에도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여지도 있다. 지난해 5월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사가 어떤 사유로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정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의사면허 취소가 더 쉬워지는 셈이다.
법령상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 사안은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한 뒤 검사가 영장을 대신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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