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영업장인 ‘노키즈존’을 한국의 저출산과 연결 지어 비판했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고통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지치게 하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는 어린이를 금지하고 있는 수많은 시설”이라며 노키즈존이 성행하고 있는 한국 상황을 꼬집었다.
르몽드는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전국 노키즈존이 542곳이며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구글 지도에 표시해 둔 노키즈존도 459곳이나 된다는 점을 짚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어린이 금지 구역, 즉 노키즈존이 생겨난 이유로 ‘법적 책임 문제’를 꼽았다. 2010년대 초 식당에서 발생한 사고는 주로 업주가 책임을 졌고, 이에 카페나 식당 주인이 노키즈존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1년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아이가 화상을 입어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를 들었다.
매체는 실제 업주들이 업장에서 벌어지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사업주의 책임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8%(중복투표)로 가장 많았다.
르몽드는 노키즈존을 두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까지 조명했다. 노키즈존을 영업의 자유로 봐야 하는지, 특정 계층을 낙인 찍는 차별로 볼 것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도 의회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가 영업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확산 방지’라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르몽드는 “노키즈존 현상은 여러 범주의 인구에 낙인을 찍는 움직임의 일부”라며 “노키즈존 현상으로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나 고령층의 입장을 제한하는 ‘노 카공족’, ‘노 시니어’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대 간의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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