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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성장·원천 기술 심사도 수출 기업처럼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제공하던 사전 심사 우선 처리 서비스를 올해부터 신성장·원천 기술 관련 심사, 혁신 성장 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 심사를 신청했다. 우선 처리 지원 대상은 접수 이후 14일 경과 시까지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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