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일 서울·23일 대전 연구실 안전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연구실 밖에서 연구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연구실 사고로 인정하고 공동연구 사고 보고체계 등을 개선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과 23일 서울과 대전에서 ‘2024년 연구실 안전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 사업을 소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 인정 범위가 연구 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으로 넓어졌고, 기관 간 공동연구 중 사고가 나도 모두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부 공간에서 공동연구를 하다 일어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해졌고, 관리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올해 유해인자 노출도가 높고 상시연구자가 50명 이상인 기관 400곳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해 현장 검사한다.
안전관리가 열악한 신규 연구실 혹은 50인 이하 기업연구소는 1:1 맞춤형 방문 컨설팅 200곳을 지원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계한 고압가스 전문 컨설팅도 새로 추진한다.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 비용과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 조직 구축 비용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안전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올해 7월 시험을 통해 뽑는다.
연구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전교육을 받고 QR코드를 스캔해 연구실 내 화학물질과 가스 등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연구실 안전관리 모바일 앱’이 올해 7월 배포된다.
또 짧은 영상 형태의 유해 물질별 학습 콘텐츠, 숏폼 영상 등도 연구 현장에 제공한다.
연구실 안전 정보 공표 시스템도 연도별 안전수준 증감 확인, 관심 기관과 비교 기능 등을 새롭게 추가한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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