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 공룡과의 반도체 특허 침해 공방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단으로부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서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데마래이(Demaray LLC)의 반도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논란이 된 특허 2건(특허번호 7544276과 7381657)의 유효성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평결로 삼성전자는 1심에서 사실상 승리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7월 데마래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SEA(Samsung Electronics America)와 미국 반도체 법인 SSI(Samsung Semiconductor Inc), 미국 오스틴 반도체 생산기지 SAS(Samsung Austin Semiconductor LLC)도 피고에 포함됐다.
데마래이는 웨이퍼에 얇은 막을 입히는 산화 공정 관련 특허 2건을 삼성이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허 침해 혐의로 40억 달러(약 5조34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보 2020년 7월 21일 참고 삼성전자, 美서 '또' 반도체 특허 소송>
데마래이는 삼성의 반도체 장비 공급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불러 증인 신문을 했다. 이를 통해 삼성의 침해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데마래이는 제품을 만들지 않고 특허로 기업들에 소송을 걸어 수익을 내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며 6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인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도 소송에 휘말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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