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칙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음료 배달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18일 발표했다.
먼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가운데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식음료, 교육·학습, 정보방송통신’ 등 세 분야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집중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식음료 프랜차이즈업체와 키오스크 서비스업체 등이 음식을 주문받는 과정에서 ▲ 정보처리 절차가 적절했는지 ▲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았는지 ▲ 보유한 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가 마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학습’ 분야에서는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하고, 얼굴과 지문 등 생체 인증이 급증한 대형 오프라인 학원 및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점검을 한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나 제공 등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를 확인한다.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를 비롯해 일부 앱 등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한 요소를 발굴해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스마트카, 슈퍼앱’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슈퍼앱은 별도의 다른 앱 설치 없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말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방안을 살피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카 업계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등을 확인한다.
현재 시범 운영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안착을 위해 운영규칙을 만들고, 우수 사례 공유와 공모전 개최도 추진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보 주체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분쟁조정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2001년 도입돼 지난해 개선 시행된 이 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인공지능 시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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