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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끼워파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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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은현
일러스트=이은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으로 옮겨붙고 있다.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실손보험 적자에 시달리던 보험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18일 관련 부처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의료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혼합진료 금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진료 형태다. 예컨대 물리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를 받거나, 백내장 수술에 다초점렌즈를 끼워 수술하는 식이다.

정부는 환자가 혼합진료를 받을 경우 급여 항목 진료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혼합진료를 받으면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자가 비용에 부담을 느껴 과잉 진료를 받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비급여 과잉 진료가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민간 보험으로 보완해 주는 상품이다. 그런데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4000만명에 육박하면서 이를 이용한 혼합진료가 성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89.4%, 백내장 수술은 100%가 혼합진료로 이뤄진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실손보험이 보완해 주면서 환자의 비용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방안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국민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낮은 수가로 의료기관 운영을 악화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비급여 진료가 급감할 경우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이어져 1, 2차 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동안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했다. 수가가 높지 않은 급여 항목으로는 수익을 올릴 수 없어 고가의 비급여 진료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도 이를 용인해 왔다.

모든 의사단체들은 혼합진료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의사단체 중 하나인 전국광역시도의사장협의회는 최근 정부의 이 방침과 더불어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업계는 혼합진료 금지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손보험 적자를 일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965만여명이 가입한 3세대 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의 경우 손해율이 2021년 116.2%, 2022년 131.5%, 2023년 3분기 154.9%를 기록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보험료로 100원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154.9원이 나간다는 의미다. 가입자가 1912만명으로 가장 많은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실손보험도 손해율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09.6%에 달한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2022년 12조8000억원에서 2032년 14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이라며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실제 혼합진료가 어디까지 금지될지는 미지수다. 의사단체의 반대가 거세지자 정부는 “모든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 입장에선 의대 증원보다 혼합진료 금지가 더 큰 사안일 수도 있어 반발이 거셀 거라고 본다”고 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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