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확률공개 해설서 배포…게임위 확률 조사단은 인원 절반 미달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사가 유료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과 당첨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게임 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인 확률공개 해설서의 세부 내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 정보 검증을 담당하기로 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조사단 구성도 당초 계획대로 마치지 못해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내주 나오는 문체부 해설서…문제는 ‘확률형 아이템’ 범위
1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9일 확률공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당초 문체부는 지난 달 해설서를 완성해 공유하기로 했으나, 작성 과정에서 게임 업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확률공개 관련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불과 한 달 정도를 앞두고 나와 시간이 빠듯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주된 쟁점 중 하나는 법률상에 명시된 ‘직·간접적 유상성’의 정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 게임산업법 2조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게임 수익모델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만으로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자체는 게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재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해당 재화를 유료 화폐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또 클리어하면 확률적으로 보상을 주는 던전을 만들고, 그 ‘입장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방식도 있다.
자율규제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도 일부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 같은 우려에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달 말 입장을 내고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 내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유상 간접구매 사례도 의무 확률공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사원은 1년 미만 계약직…절반밖에 못 채워
게임위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 채용 절차를 마치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권고를 위한 조사·분석 업무를 맡는다.
게임위는 지난달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 채용 공고를 내고 일반 직원 22명, 장애인 직원 2명 등 총 24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공개된 합격자 명단을 살펴보면 최종 합격한 인원은 일반 직원 12명에 불과했다.
당초 뽑기로 공고한 인원의 절반이 미달했다.
게임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애초 지원율이 낮아 서류전형을 통과한 인원이 20여 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조사단 지원자 대부분은 게임업계 취업 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조사단 직원의 근무 조건이 정규직이 아닌 근무 기간 1년 미만의 계약직이라 애초부터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게임물 사후관리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인원을 채워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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