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국내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전문기업의 기술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한 전직 연구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16일 반도체 공정 장비업체 A사 전직 연구원이자 B사 대표인 C씨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C씨 등과 공모한 A사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는 반도체·태양광·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 환경인 진공상태를 형성·유지하는 장비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다.
C씨는 2023년 3∼5월 A사 전현직 직원 등으로부터 공장 레이아웃 등 기술 정보를 부정 취득했으며, A사 소유의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의 진공펌프 부품 1만여개를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2023년 퇴사하면서 진공펌프 관련 설계 도면을 반납하지 않는 등 수법으로 기술자료를 유출했으며, 이같이 부정 취득한 A사의 기술정보를 중국의 D사 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내 복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제품개발에 참여한 C씨는 퇴사 후 복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B사를 설립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그는 디스플레이 패널용 재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중국 D사와 계약을 체결해 복제품을 대량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중국업체에 이전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진공펌프 제조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로 확인받은 기술이다. A사는 국내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중국에 연 2천억원 이상의 진공펌프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B사 창고에서 중국 수출을 위해 보관 중이던 A사 진공펌프 부품을 압수했으며, 주범을 구속한 후 피고인들이 숨겨뒀던 노트북, 외장하드 등도 압수해 유출된 기술자료를 회수하는 등 추가 범행을 원천 차단했다.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에 진공펌프 복제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귀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 사건은 오로지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국가의 첨단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 및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 또한 극심한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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