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다.”
4년 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바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전과 같은 선처는 없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전공의들도 정부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점을 십분 감안해 달라. 이번에는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을 당시,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었다. 이후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정 합의를 거쳐 고발을 취하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별로 보면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 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다만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전원은 오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날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회장과 대전성모병원 인턴 등이 사직서 제출을 공표한 바 있다.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도 ‘동맹휴학’을 결의하며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박 제2차관은 이와 관련해 “빅5 병원의 집단행동이 예고됐지만 실행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면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모여 20일 근무 중단을 예고하면서 집단행동을 결정했다. 명령 위반이 확실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 제2차관은 “오늘 아침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결재했다”면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합법적인 수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제2차관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다. 복지부 장관의 처분과 동시에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사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재판이 이뤄지고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날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협의회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협회에 따르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의대 소속 교수들로 구성된 만큼, 향후 비대위는 서울대병원 소속으로 돼 있는 진료 교수 등을 포함해 여러 현안을 폭넓게 다루기로 했다. 전공의의 집단사직 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가급적 병원 소속 교수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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