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5년 5개월 만에 1심 판결…삼성전자 법인도 벌금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등 13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5개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벌금 300∼500만원씩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하청업체 직원 6명 중 5명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1명은 무죄다.
이 판사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양쪽의 업무상 과실 비율을 대등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 지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대부분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사고는 2018년 9월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 과실 옆 복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노후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공사 중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판사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산화탄소 이동) 밸브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 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일부 삼성전자 직원들은 A 하청업체를 지휘 감독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거나 작업자들의 개별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판사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A 하청업체에 무죄를, 삼성전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금고 6월부터 징역 1년까지 실형을 구형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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