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위 출범·1차 위원회 개최…기아 e-잉크 차량 광고도 특례 부여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기존 제도 아래에선 할 수 없었던 모빌리티 실증사업 8건이 규제 특례 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출범하고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1차 위원회를 통해 혁신위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을 의결했다.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주요 모빌리티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혁신위 의결을 통해 추진되는 실증 사업으로는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사업이 있다.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미리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해주는 서비스 사업이다.
혁신위는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기준이 부재하고 배터리 탈부착 행위를 등록된 정비사업자만 할 수 있는 현행법에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배터리를 안전하게 탈부착할 수 있는 차량을 제작하고, 올 하반기에는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환식 충전 서비스 실증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 규제특례를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최근 중국, 미국 등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교환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럭 자율주행 스타트업 마스오토가 신청한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 사업도 실증에 돌입한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연간 2천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하는 자기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만 연결 자동차(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연결된 화물차 등)를 이용한 자율주행 운행이 허용된다.
혁신위는 스타트업 기업도 연결 자동차를 이용해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운송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택시조합연합회 등 3곳이 신청한 택시 임시운전자격 부여 실증도 진행된다.
현행법상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자격 취득까지 통상 1∼2개월 소요된다.
그간 법인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택시기사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택시플랫폼 6개 업체에만 적용됐던 ‘선(先)운행 후(後)자격 취득’ 제도를 일반 법인택시까지 전면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임시택시운행자격은 1인당 1회 3개월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발급 후 운전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이밖에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차 사용 특례(레인포컴퍼니), 캠핑카 공유 서비스 실증(모터홈코리아), e-잉크를 활용한 차량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기아)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존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지원해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틀겠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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