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 입맛에 맞춘 단기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해외 기관 등의 자금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달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작년 3월 일본 도쿄거래소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일본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권고와 독려에 의한 등 떠밀기 식 주주가치 제고 조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우리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수는 최근 5년간 502만명에서 1424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증시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개인투자자 달래기’, ‘선거용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매도 전면금지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국민동의청원 이후 단행됐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금융 당국과 증권가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금지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매력을 반감시킨다”며 반대했던 사안이다.
김준석·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실증연구를 통해 “공매도 금지는 가격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 거래를 위축시킨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역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법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지만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금투세 도입 현황 및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모두 세금을 걷는다. 다만 단기 소득, 장기 소득을 구분해 장기 보유한 상품을 처분할 때 세금을 적게 부과한다.
석병훈 교수는 “이번 기회에 주식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 개인의 일반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고,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면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며 “이런 방식의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투자자들의 배당소득 추구와 절세를 위한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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