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의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 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 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2019년 시행 이래 지난해까지 1498명의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중장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이어 오고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장년 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용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약 39억원의 예산으로 2024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산업단지 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비용,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 사물인터넷 부착 사업비를 90%를 지원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참여 신청은 3월 15일까지 인천시청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환경 관련 전문기술사 등의 서류검토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및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만큼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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