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단독으로 지정됐다. 보험개발원 외 다양한 중계기관 지정 등도 검토됐지만 보험개발원이 보안성 등에서 타 기관 대비 우수해 단독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열고 정부·보험업계·의약계는 실손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위원회도 구성한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 준비로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작년부터 보험개발원이 실소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적절한 기관이라고 강조해왔다. 올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중계기관 선정에 대비해 전 직원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2월 15일에 시행되려면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없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미션에 대비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보험개발원에 중계기관을 하라고 하면 우리의 진면목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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