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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이투데이 조회수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2심 8개월‧2년
대법, 상고기각…징역형에 집행유예 원심확정
지난달 25일 사퇴 가결…비례대표 의석 승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공동 취재 사진. 이투데이 DB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2022년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경선운동 과정에서 위법하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원들에게 야간 지지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추진단원들에게 약 37만 원의 식사 제공, 당내 경선 관련 매수를 목적으로 관계자들에게 750만 원을 제공한 혐의까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 중 야간에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통화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 후보자가 직접 본인의 성명‧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이자스민 의원에게 승계한 상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은주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64명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76인, 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이 전 의원의 이 같은 행동에 정의당 의석수(6석)를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 29일) 120일 전인 올해 1월 30일까지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자칫 정의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리 의원직을 사직해 정의당 의석수를 유지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기호 3번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부여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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