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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현장 리포트] UAE에 부는 K라면 붐… 시장 진입 장벽 낮추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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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 라면 시장 규모는 1억1970만달러 (약 1618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준이다. 2027년에는 그 규모가 1억4000만달러(약 1893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할랄(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라면만 UAE에 수입·유통되는 건 아니다. 비할랄 제품은 현지 한인 마트를 통해 수입·유통되고 있다. 한인 교민뿐 아니라 비무슬림 외국인도 다수 방문해 라면을 구매한다.

한인 마트 외 일반 식료품점 등에서도 한국 라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판매 제품 종류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여기에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한국의 음식, 화장품, 문화 등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소개한 한국 라면 레시피가 현지에서 화제다. 농심의 ‘너구리’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섞어 만드는 일명 ‘불그리’ 라면이다. 현지 언론에선 한국식 발음 그대로 ‘Bulguri’ 혹은 ‘Bulgeuri’ 등으로 표기했다. 이 레시피에 사용된 두 가지 한국 라면은 UAE의 다수 식료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UAE는 2023년 10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한국의 아랍권 중동 국가와의 FTA 체결은 처음이다.

UAE 주요 라면 브랜드와 제품/ 코트라, 유로모니터, 카르푸
UAE 주요 라면 브랜드와 제품/ 코트라, 유로모니터, 카르푸

◇UAE 라면 시장 한국산이 1위

UAE 라면 수입 규모는 2022년 기준 4325만달러(약 585억원)로 전년 대비 29.5% 증가했다. UAE는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역내 물류 허브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UAE로 수입된 후 인근 국가로 재수출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라면 품목도 예외는 아니다. UAE의 국가별 라면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이 40%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9.1%), 말레이시아(8.9%), 중국(6.6%), 싱가포르(4.6%)가 그 뒤를 잇는다. 앞서 2015년까지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의 라면 수입액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2017년 한국 라면 수입액이 약 두 배 증가하면서 이때부터 한국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UAE의 전통 3대 라면 브랜드로는 인도네시아의 인도미(Indomie), 글로벌 기업 네슬레(Nestle)에 인수된 매기(Maggi), 싱가포르의 코카(Koka) 등이 있다. 제품 용량이 적어 간단히 섭취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제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 한국 농심 제품이 시장점유율 상위 5개 브랜드에 속해있다. 농심은 ‘신라면’ 등 일부 제품에 할랄 인증을 취득해 UAE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넓혀간 바 있다. 그 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매운 라면 먹기 챌린지로 확산하기 시작한 후 현재까지 짜장, 크림(까르보), 치즈 등 다양한 맛의 제품으로 꾸준하게 수입·유통되고 있다.

중동 시장에서 판매 중인 한국 라면 제품들/ 조선비즈 DB
중동 시장에서 판매 중인 한국 라면 제품들/ 조선비즈 DB

◇현지 파트너사 선정은 필수

UAE에 라면을 수출하려면, 현지에서 통관 및 제품 사전 등록할 때 현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국외 기업의 UAE로의 단독 수출은 어렵다. 현지 파트너사 선정 후 수출을 진행해야 한다. 현지 수입 업체의 보유 거래처를 토대로 유통이 이뤄지기 때문에 파트너사 선정 시 기업의 주요 유통 채널,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걸프협력이사회(GCC) 관세협정에 따르면, 라면(HS Code 190230) 품목에는 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는 5%가 적용된다. 라면을 비롯한 식품의 경우 연방 식품 포털(ZAD)에 제품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사전 등록을 통해 라벨 승인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불가하다. 현지 파트너사가 대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할랄 인증’의 경우 육류를 포함한 식품이 아닐 경우 의무는 아니다. 다만 일부 기업은 할랄 취득 의무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도 마케팅 목적으로 할랄 인증을 취득한다. 이를 통해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유통 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다. UAE는 자국 고유의 할랄 인증 제도가 있다. 다만, 상세 품목별 요건이 달라 인증 기관과 상담은 필수다.

◇두바이서 열리는 식품 전시회 참가 추천

UAE 내 식지 않는 한류(韓流) 열기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고 있다. 라면도 그중 하나다. 특히 라면은 한국 드라마, 영화 등 매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음식이기에 콘텐츠에서 유발된 호기심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더불어 UAE는 다국적 해외 이주민이 총인구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식품 소비가 편향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아시아 인구도 큰 비중을 차지해, 한국 라면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두바이에서는 매년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산업 전시회인 ‘걸푸드(Gulfood)’가 개최된다. 해당 전시에는 매년 5000여 개 사가 참가하고 있으며 많은 참관객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전시 현장에서 글로벌 식품 트렌드를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 매년 다수의 한국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2024년 걸푸드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용어 설명) 할랄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을 말한다. 즉,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것이다. 반대되는 말은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의 하람이다. 곡물, 과일, 채소, 해산물의 경우 할랄과 관련해 특별한 규정은 없다. 다만 육류는 엄정한 규칙을 따른다. 이슬람식 도축법인 다비하식으로 도살한 짐승의 고기와 그 고기로 만든 육류만 할랄 육류로 분류된다.

※ 이 기사는 월간 ‘통상’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네이버에서 ‘월간 통상’을 검색해주세요.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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