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군용항공기의 남미 지역 수출 기반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14일 콜롬비아 군 감항당국(항공우주군)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에 적합하고,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정부기관의 인증이다.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번 콜롬비아와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은 미국, 스페인, 프랑스, 호주, 폴란드에 이어 6번째다. 남미 국가와는 최초다.
방사청은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국 확대는 지난 미국,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호주 등 선진국과의 상호인정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항공기술 및 감항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안전에 대해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상호인정 체결을 통해 향후 콜롬비아 공군의 노후 경공격기 대체 사업에서 한국 항공기에 대한 콜롬비아 측의 감항인증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전력화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절감이 가능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향후 남미 지역 수출 확대와 방산 분야 협력 강화로 국내 항공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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