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첫 나흘간 ‘홀짝제’ 운영
한전과 직접 계약자 21일부터 두달간 신청…비계약자는 내달 4일부터 접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서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천520억원 규모로 한시 반영돼 오는 15일 관련 사업을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지난해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한다.
[표] 매출 연 환산 방식 예시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365일=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방식은 이원화했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중기부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표]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별도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과 다음 달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가능하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또 접수 개시 후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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