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처사 후 수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도 함께 선고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이 14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이날 함께 판결을 선고받는다.
이들이 2022년 2월 15일 기소된 지 약 2년 만이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시의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전 시의장에게 부정 청탁하거나 대가로 뇌물을 주거나 주려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시의장은 “12년 전 저의 의장 선출 과정에서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고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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