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러스터 지원방안…국가첨단산단 예타 기간 7→4개월 단축
연구개발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광주 산단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검토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박원희 기자 = 정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향하는 한편,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부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고흥·울진 산단 예타 면제…연구개발특구 건폐율 용적률 상향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책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타가 면제된 용인 반도체 산단 외에 14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예타 대상 산업으로 선정하고 4개월 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예타 기간 7개월에서 3개월 단축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산단 예타에 대한 입주수요 기준은 업종·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수도권 산단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입주 수요를 반영하는 기업 규모 기준을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식이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인 연구개발특구는 건폐율·용적률을 올려 공간 확보를 지원한다.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경우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은 완화해 장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10년 단위로 부여된 오염 배출 할당량 내에서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기간 개발사업은 다음 10년간 허용량을 현 단계 허용량의 60% 이내에서 먼저 할당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다음 단계 할당 상한(현 단계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클러스터 내 상업·문화 시설과 공장 등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복합용지는 확대한다.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단 내 복합용지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시설 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한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과 손실 등을 경영평가할 때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본협약 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투자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 용인·평택 산단 교통 애로 해소
정부는 단지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직원들이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는 교통망을 개선한다.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평일 기준 오산 나들목(IC)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제3판교 테크노벨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건축 설계 공모 의무를 적용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민간사업자가 분담수행 방식으로 설계 등의 주체가 될 경우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송도 ‘K-바이오 랩허브’의 경우 총사업비 협의 기간과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을 단축한다.
안성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력 인프라를 확충한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LH가 부지 평탄화 공사를 조기 시행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를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광주·창원 산단,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검토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예정 부지가 그린벨트에 포함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해 부지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만금 이차전지 입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관련해서는 시설의 신축·증축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의 경우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구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신속한 예타 신청을 추진해 산단을 빠르게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를 실증하는 ‘스마트모듈러센터’를 연구개발(R&D) 예타 대상에 포함해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를 운송하는 차량의 운행 허가를 지원해 원활한 물류도 돕는다.
encounter24@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