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족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금유용을 해온 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을 적발했다.
13일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에 대한 점검결과 10개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당거래 혐의 규모는 회계사 55명, 50억4000만 원 규모다.
점검 결과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을 회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근로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용역제공 없이 기타·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사례가 포착됐다.
A 회계법인 소속 B 이사는 고령의 아버지(81세)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 원(월평균 150만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수료를 부당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다. 소속 회계사 또는 본인의 가족 등이 임원이나 주주인 페이퍼컴퍼니에 가치평가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 없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회계법인 D 이사는 금융상품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정보를 본인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고가에 구입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대부업을 영위한 사례도 적발됐다. F 회계법인 소속 G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해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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