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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르면 소득세 깎아준다”…총선 앞 ‘稅퓰리즘’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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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르면 소득세 깎아준다”…총선 앞 '稅퓰리즘' 극성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가 오를 경우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인데 대규모 세수 감소로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소득세에 물가를 반영할 수 있는 세법 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당 차원으로 진행하는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 시리즈’의 일환이다. 다만 과세 준이나 공제 기준에 물가를 연동할 것인지, 일회성으로 그칠지는 내부 논의를 더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1월 1일 예정대로 시행하는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 차원의 공약을 시리즈로 내놓을 예정”이라며 “고물가로 고충이 큰 급여 생활자의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직장인들의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국세통계 포털에 따르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총급여)은 2018년 677조 4886억 원에서 2022년 865조 2138억 원으로 27.7%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수입은 38조 원에서 57조 4000억 원으로 51.1% 급증했다. 이 기간 물가가 그대로였다면 근로자들은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렸겠지만 실제로는 물가 상승과 함께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까지 증가하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지난해만 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다.

인적공제도 비슷하다.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 뒤 15년째 금액이 같다. 보장성보험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액도 2002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0만 원 상향 조정된 뒤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최종 확정할 경우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세수다. 지난해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부족을 겪은 뒤 올해도 경기 부진으로 세수 걱정을 하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서 6% 세율 적용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 구간을 1200만~4600만 원에서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렸는데 이 정도의 조정으로도 세수가 2023~2027년 총 19조 4353억 원(국회 예정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배경에서 물가연동 소득세는 1949년 소득세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여야의 경쟁적 감세 공약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총선 이후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면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 자체가 한국 실정을 모르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를 책정하면 세금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소득세가 낮고 면세자 비율도 33% 가까이 돼 과표를 조정해도 저소득층, 과표 구간이 낮은 분들에게는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이미 33.6%(690만 명)에 달한다. 면세자인 경우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영향도 없는 형편에 소득세에 물가를 연동하면 세금만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소득세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의 총 조세수입 가운데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기준 27.1%로 미국(54.7%)이나 독일(44.8%) 등에 비해 상당히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2.5% 수준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여야의 총선 공약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재정 당국과 별다른 협의 없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금투세 폐지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외에도 노후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도입,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등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감세안의 규모만 3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하다 하다 소득세까지 건드리느냐. 이대로라면 국가 재정이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면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려면 먼저 면세자 비중을 줄인 다음 각종 공제 혜택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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