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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로 인기를 끌던 지식산업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건물을 의미한다.
비교적 규제나 대출 문턱이 낮아 부동산 활황기 과도하게 공급이 이뤄졌다가 최근 들어 고금리 등 여파로 수요가 급감한 것이다. 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국회는 공급 과잉 및 투기 수요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상황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 기준)는 총 1529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4월(1167곳) 이후 362곳 증가한 수치다.
지식산업센터는 부동산 호황기 각종 규제가 주택에 집중되면서 이를 대체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전매 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고,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공장과 달리 공장 건축면적을 제한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도 적용받지 않다 보니 공급 역시 우후죽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 경기침체 악화로 수요심리가 위축하면서 전국 곳곳의 지식산업센터에서 대규모 공실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결국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했다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매물이 경매에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 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 시장에 나온 지식산업센터는 총 688건으로 전년(403건)보다 70% 늘었다. 반면 수요는 줄면서 경매 매물 가운데 28.9%만 주인을 찾았다. 2022년(45.2%)에 비해 16.3%포인트 낮아진 낙찰률이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역시 2022년 88.7%에서 지난해 71.2%로 낮아졌다.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신판매업과 전문건설업 등을 ‘제조업 부대 시설’로 간주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산업집적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한다.
아울러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지역 입주 수요와 공급 현황 등 시장 상황을 적극 고려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도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전매 금지, 임차인이 재임대를 하는 전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4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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