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지난 1월 31일 31일 영세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에 적용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는 내용을 담은 ‘주니어 보험설계사 등 현장적응 지원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은 DLF 등 펀드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제정됐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에 발의가 됐지만 여야간 이견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다가 펀드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빠르게 통과됐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취지는 좋지만 제정 배경이 펀드 피해다보니 펀드 기준으로 과태료가 만들어져 상품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유사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금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판매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게다가 과태료에 대한 감경 조항이 없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 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험설계사가 파는 상품은 월 10만원 보험을 팔아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수수료는 100만원인데 대비 과태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펀드는 한꺼번에 1억도 넣어 규모가 크지만 보험은 가입하더라도 1억원을 한꺼번에 가입하지 않는다”라며 “1만원짜리, 3만원짜리 보험을 팔 때 처음 시작하는 설계사들은 실수할 수 있는데 같은 과태료를 적용받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도 보험판매와 펀드 판매 과태료를 같이 적용하는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창현 의원은 “현행법상 설명의무 위반 1건 만으로도 최고 3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연 평균수입이 3474만원(2022년 보험연구원 자료)에 불과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나치게 과한 수준”이라며 “실제 월 10만원 보험료를 20년간 내는 일반형 암보험 계약체결에 성공해도 보험설계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계약유지 기간 동안 겨우 1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일시에 연수입을 초과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느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과태료가 두려워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과태료를 줄이는 조항을 추가했다. 설명의무 위반 등 직원 과실로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피해복구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과태료 최고액을 10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GA업계에서는 법안 발의에 환영 뜻을 보내고 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영업왕’ 보험설계사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계형 설계사가 많아 금소법 부담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다.
GA업계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험설계사가 돼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월 100만원 정도 벌고 2~3건 정도 하는 설게사도 많은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한 번 위반하면 생계에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보험대리점협회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태료 개정안이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현실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와 더 가까이, 더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영세사업자에게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45만 명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대표하는 (사)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김용태)는 법률 개정의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법안인 만큼 국회 입법발의를 대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