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운전 미숙 등 이유로 큰 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도 있죠.
만약, 내가 지금 갑자기 구속된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가면서도 “설마 내가 구속되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피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 피의자가 갑작스레 구속되면 집에 남는 동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피의자에게 가족과 지인도 없다면 그 동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교도소나 구치소에는 가족은 물론 동‧식물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집에 강아지를 혼자 둘 수 없다는 이유로 함께 수감될 수 없는 셈이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반려동물 반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는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물품의 종류‧크기를 고려할 때 보관이 어려운 것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교정시설 밖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보관품 허가기준 등)에 따르면 수용자가 거실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의복과 속옷, 이불 등입니다. 동물은 없습니다.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면 며칠 전 미리 가족이나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구속영장 발부율은 81.4%입니다. 10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중 8명에게 발부되는 수준이죠. “높은 확률로 구속되겠군”이라는 생각으로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도 인류애는 있다
만약 주변에 강아지를 맡길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면? 또는 갑작스럽게 심사를 받게 돼 경황이 없었던 나머지 강아지를 깜빡했다면?
이런 경우 구치소에 있는 교정본부 직원에게 부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과 강아지가 처한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법무부 보안과에서 동물보호시설 쪽으로 연결해 위탁을 대신 요청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교정본부 직원들의 호의일 뿐 당연한 정식 절차는 아닙니다.
교정시설은 수형자를 처벌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육과 교화활동, 직업훈련 등을 실시해 수형자가 향후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는 교도소에도 이 같은 배려심이 있습니다.
여름에 수감됐다가 겨울에 출소하는 이들이 하와이안 티셔츠가 아닌 따뜻한 외투를 입고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이슈크래커] 여름에 구속됐는데 겨울에 출소하면 반팔 입고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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