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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가족 명의로 금융거래…금감원 “사기·횡령 등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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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액이 7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한 건수도 49건에 달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 8월~2023년 7월) 국내 17개 은행에서 발생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건수는 7812건이다. 사망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1065건, 대출 실행 49건, 계좌 비밀번호 변경 같은 제신고 거래가 6698건이었다. 사망자 명의 예금 인출은 자료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에서만 6881억원(34만 6932건)이 발생했다.

거래는 고객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 사이에 이뤄졌다. 은행은 고객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모든 계좌의 출금을 정지시키는데 이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는 특징이 있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계좌 개설 시 명의인이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를 활용하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서다. 금감원은 “비대면으로는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 ▲대출 실행 뒤 편취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에 이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망한 모친의 은행계좌에서 예금 705만원을 모바일뱅킹과 ATM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동생과 자신에게 공동 상속된 금목걸이를 동생에게 주지 않은 A씨에게 법원은 지난달 15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사망한 친형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 3000만원을 받은 B씨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은 사망자의 휴대폰,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망자의 명의로 잘못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도 사망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만약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또는 절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사망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사용할 경우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사망자의 예금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은행도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발생시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 은행으로 하여금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해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퍼블릭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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