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한 부담금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위원들 60%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위원직을 맡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평가단이 ‘그들만의 리그’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독립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단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은 최근 5년 사이 3년 이상 위원직을 역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명은 최근 5년 중 4년을 위원으로 일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위원직을 맡은 사람은 3명뿐이었다.
평가단은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다.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은 세금과 달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재원인 만큼 평가단을 통해 3년마다 존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평가단 위원 구성과 운영은 기재부가 담당한다.
하지만 평가단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평가단은 지난 2021~2023년 90개의 부담금을 검토했는데 이 중 ‘폐지’ 의견을 준 것은 4개(4.4%)에 불과했다.
기재부의 평가단 관련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는 평가단을 구성할 때 3년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그러나 1년을 건너뛰고 다시 3년 연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1년만 쉰다면 특정 인물이 계속 위원직을 맡을 수 있는 구조다. 실제 A위원은 2019~2021년 3년 간 위원에 임명됐다가 지난해 다시 평가단에 합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담금도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라며 “매년 평가단 위원을 바꾸는 것은 전문성 측면에선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담금 존치 판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판단이 더 중요한 영역”이라며 “한 분이 오랫동안 부담금 평가를 하는 것은 독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기재부는 이달 중 평가단을 새로 꾸릴 예정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구성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 [속보] ‘사법농단’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창원상의, 기업 애로 해소 위해 기업애로지원단 신설
- “일본 외교 기밀망, 중국에 뚫려…미국 경고에 보안 강화”
- [속보]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 [속보] ‘이재용 불법승계 가담’ 최지성·장충기 등 모두 무죄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