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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며 투자자 손실을 메울 자체 배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토지 가격을 현실화하면 분양가를 지금보다 14% 더 낮춰야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ELS 사태와 관련 “이르면 이달 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고 금융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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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금융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지만 실제 배상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금융권은 적발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며 불완전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할 경우 배임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자의 90%가 투자 경험이 있었던 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사례가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불완전판매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며 “당국 입김에 배상안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투자자는 기대에 못 미치는 배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배상금을 내놓는다면 자칫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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