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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재계약을 한 임차인은 보증금이 평균 51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전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재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평균 5억886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상 2년 전에 체결한 해당 계약들의 이전 전세 보증금(5억8356만원)보다 평균 510만원(약 0.9%) 상승했다.
지난해는 3분기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갱신계약 보증금은 해당 계약들의 종전 보증금보다 평균 0.8∼2.5%가량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부터는 상반기부터 이어진 전셋값 상승으로 집주인이 종전계약보다 평균 510만원을 올려받았다.
반면 지난해 4분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의 보증금은 평균 6억1631만원으로, 종전 계약의 평균 보증금(6억9002만원)보다 10.7% 낮았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종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인상률이 제한된다. 계약기간 내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지난해 4분기에 썼을 경우 이전 계약은 신규 계약이나 갱신권을 쓰지 않은 계약으로 2년 전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비싸 재계약 시점에 보증금을 낮춰 계약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서울 아파트 재계약의 경우 지난해 3분기에는 보증금을 올려준 증액갱신 비중이 56.2%였으나 4분기에는 63.1%로 높아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증액갱신 비중이 23.4%인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임대차 2법 도입 초기와 견줘 갈수록 감소세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재계약에서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34.4%로,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 2022년 1월 73.5%, 연간으로 66.8%를 차지했던 서울 아파트 갱신권 사용 비중은 전셋값 하락 여파로 크게 감소해 지난해 연평균 기준 35.8%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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