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의 특수교육 교사 A씨의 유죄판결이 나온 가운데 주호민이 그동안의 심경과 A씨에 대한 선처를 철회한 이유를 밝혔다.
2일 주호민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들의 특수교육 교사 A씨 판결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진행자인 김현정이 “한창 주호민씨 사건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졌을 때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돌연 태도를 바꿔서 유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선처하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할 수 있냐’는 비판이 컸다”고 선처를 철회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주호민은 “선처를 결심하고 만남을 요청드렸는데, (A씨가) 만나는 건 부담스럽다면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왔었다”며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선처를 철회하게 됐다”고 답했다.
주호민이 직접 공개한 해당 문서에는 “선처 탄원서가 아니라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고 A씨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원한다”고 적혀 있었다. 더불어 “형사 피소에 따른 A씨의 정신적인 고통 및 소송 비용에 대한 금전적 배상”과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정정 및 사과 내용 게시”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
주호민은 “(A씨에게)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다. 사과받은 적도 없는데 (A씨로부터) ‘사과받았다’라고 쓰라고 요구했다”며 “‘학대의 고의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쓰라는 요구도 결국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단어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서를 보니 ‘이거는 아니다’ 싶어 선처 의지를 접고, 끝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문서는 전날 주호민의 개인 방송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주호민은 1일 트위치 생방송에서 특수 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생방송을 진행했다. 주호민은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 없다”며 “유죄가 나와서 기쁘거나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아이가 학대 당한 것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리가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불법 녹취 관련 입장도 내놨다. 주호민은 “위법한 녹취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었다”고 해명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현 판사)은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을 미뤄주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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