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이 배당하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과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지난해 기준 총 자산 규모는 94조 원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월 발표한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손실분만큼 유보하고 배당해야 해서 배당수익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 시 제외함으로써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되었다.
또 AMC 설립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의 2단계로 진행되어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리츠 설립시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후 일 년이 지나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변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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