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내년부터 의대 증원, 지역인재 의무선발비율 확대
정부가 지역 필수의사로 계약한 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증원 일정·규모는 설 연휴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초·임상교수 확충, 실습여건 개선 등 교육을 내실화하고, 인턴제는 필수진료과목과 일차의료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으로 지원한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병원에 지원금, 수련환경평가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위임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병원에 대해선 정책가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의료업을 하려면 충분히 임상경험을 쌓고,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뒤 개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하고,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에 대한 수가를 개선한다. 특히 지역인재전형 의무선발비율(40%)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필수의료기관 근무를 계약한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 등 정주(지방자치단체)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내년에라도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역수가제를 도입·확대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종합·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관리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한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중증‧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적자를 사후 보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의사자원의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선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혼합진료의 대표적 사례는 도수치료다. 혼합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실손보험이 함께 적용돼 본인부담이 낮다. 이 때문에 과잉진료, 건강보험·실손보험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 특정 진료과목 쏠림을 유발한다.
여기에 정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시술 자격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선 미용시술 중 일부가 의사 외 직종에도 허용되고 있다. 박 차관은 “미용·성형 시장은 수입과 워라벨(일·생활 균형)이 좋다. 이쪽으로 인력이 많이 빠져나간 하는 것이 필수의료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용·성형 시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환자에 대해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응급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에게 신체 보호장구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근본적 제도 개선과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대통령 직속으로 1년간 운영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위원회에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 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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