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사후관리 업무 중요성 커져…중국발 ‘먹튀 게임’ 방지도 과제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정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게임 등급 분류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게임위가 가진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의 비중이 훨씬 커지는 데다 법률 개정까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특정 내용에 대한 찬반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남았다.
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정책을 공개하고 게임 등급 분류 민간 이양 로드맵을 공개했다.
◇ 게임위 업무 떠맡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 직원은 단 4명
정부는 우선 민간 등급분류 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GCRB는 게임문화재단이 2014년 게임위의 조직과 심의 절차를 참고해 출범시킨 민간 등급분류 기관으로, 전체 이용가∼15세 이용가로 분류된 PC·콘솔 게임 심의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GCRB 홈페이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무국 직원은 4명에 불과하다.
문체부의 게임 심의 민간이양 로드맵이 현실화해 GCRB가 게임위의 등급 분류 업무를 대거 떠맡을 경우, 큰 폭의 조직개편과 인력 충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게임위에서 불거진 심의위원의 전문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현재 GCRB 심의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이 중 게임산업 관련 경력이 있는 인사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을 역임한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뿐이다.
문체부는 민간 이양의 최종 단계인 ‘등급 분류 완전 자율화’의 경우 파급효과가 크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 기관의 법적 지위와 권한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물 심의 제도가 GCRB 심의라는 ‘과도기’를 거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진정한 업계 자율심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논의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 ‘권한 없는 모니터링’ ‘성격 안 맞는 심의권’은 논란거리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오는 3월 시행됨에 따라, 게임위는 일차적인 확률 검증 역할을 맡는다.
게임위는 이에 따라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내부에 꾸리고 게임사가 확률 공개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공시한 확률 정보가 정확한지 일차적으로 검증한다. 이후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의뢰한다.
그러나 모니터링단 전원이 비정규직인 데다 적극적인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누락 여부만 점검하는 ‘반쪽짜리’ 모니터링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권한을 가진 공정위의 대응 역량과 의지가 확률 검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등급 분류 민간 이양 이후에도 계속 게임위에 남게 되는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 소셜카지노 게임, 아케이드 게임 심의 권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게임위에 이들 게임의 심의 권한을 남겨 놓은 것은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사행성 게임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업무 성격이 오히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의 업무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1월 사행성 콘텐츠를 게임에서 분리해 관리하고, 사행성에 대한 조사 권한을 게임위에서 경찰 산하 위원회에 넘기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피해 속출·서류상 회사 의혹까지…中 ‘배짱 영업’ 차단책 시급
문체부는 한국 시장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이용자 보호 정책에 포함된 이유는 일부 중국 게임사들의 ‘먹튀 운영’이 국내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돼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0년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가 출시한 옷 입히기 게임 ‘샤이닝니키’다.
이 회사는 한국 출시 기념으로 게임에 한복을 추가했다가 “중국 명나라 의상인 ‘한푸'(漢服)”라는 중국 네티즌의 주장이 제기되자 곧바로 한복 의상을 삭제하고, 공식 카페에 중국 네티즌을 옹호하는 공지사항을 올린 뒤 서비스 두 달도 채 안 돼 한국 서버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은 환불이 지연되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앱 마켓에서 매출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모바일 게임 ‘버섯커 키우기’도 숱한 결제 오류 사례가 나타나 이용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운영사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섯커 키우기’의 서비스사는 ‘조이 나이스 게임즈’라는 신생 기업 명의로 되어 있으나, 국내 게임 업계에서는 한국에 지사를 둔 중국 대형 게임사 ‘4399’의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버섯커 키우기’와 ‘4399’가 중국 현지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 ‘모험대작전’과 캐릭터와 사용자환경(UI) 대부분이 유사하다는 사실이 근거다.
문체부는 앱 마켓 사업자 등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국내 대리인 지정 방안과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이 최우선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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