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시중은행이 내달 5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187만명에게 금리 4% 초과 이자를 돌려준다. 환급금은 1인당 평균 73만원이다.
오는 3월 말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사도 소상공인 4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이자 75만원을 환급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작년 12월 21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 등을 포함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른 소상공인 대상 이자환급이 내달 5일 시작된다.
은행권은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총 1조3600억원 이자를 돌려준다. 환급기준은 금리 4% 초과분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이다.
첫 환급은 2월 5~8일 진행된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거래 은행에서 문자 메시지,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푸시 등으로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사(카드사·캐피탈) 등 중소금융권도 소상공인 이자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이를 위한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
올해 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환급 이자액이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된다.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준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 약 40만명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이 집행될 전망이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작년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하도록 했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금융권 사회적 역할 강화와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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