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시는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는 설명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번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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