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통합 LCC’ 따른 경쟁제한 우려에 7개 한일노선 슬롯 일부 양도키로
“첨예한 사안 걸린 일본 당국도 승인…EU·미국 승인에 긍정적 영향 기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심사가 일본 경쟁당국의 벽을 넘으면서 최종 합병까지 2개의 관문만을 남겨놓게 됐다.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3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제외한 12개국의 승인을 마쳤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냈다. 이후 2년여에 걸쳐 폭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온 바 있다.
협의 과정에서 일본 경쟁당국은 양사 합병에 따라 각 사의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사가 결합해 ‘통합 LCC’가 탄생할 경우 한일 일부 노선에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 경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이며,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을 모회사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결합 대상인 LCC들의 운항이 겹치는 한일 여객 노선 12개 가운데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7개 노선에 대해서는 국내 LCC를 비롯한 대체 항공사들이 요청할 경우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일부 양도하기로 일본 경쟁당국과 협의했다.
아울러 서울(인천·김포국제공항)발 4개 노선(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발 3개 노선(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LCC를 포함한 대체 항공사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12개 노선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나머지 5개(서울∼도쿄, 부산∼도쿄, 부산∼오키나와, 서울∼오키나와, 부산∼나고야) 노선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 노선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우려를 밝혔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BSA·Block Space Agreement) 체결’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BSA는 항공사가 화물칸의 일정 부분을 다른 항공사가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급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은 남은 미국·EU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에 진행된다.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업결합 승인의 의미가 크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첨예한 사안이 걸려 있는 일본 경쟁당국에서도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다”며 “이번 일본의 승인이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EU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앞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021년 1월 14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튀르키예(2021년 2월), 대만·태국·필리핀(2021년 5월), 말레이시아(2021년 9월), 베트남(2021년 11월), 한국·싱가포르(2022년 2월), 호주(2022년 9월), 중국(2022년 12월), 영국(2023년 3월), 일본(2024년 1월) 등 12개국이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마쳤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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