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5세대(5G) 이동통신 특허 침해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지플러스 커뮤니케이션즈(G+ Communications, 이하 G+)의 5G 특허 일부를 침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31일 미국 로펌 맥쿨 스미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6750만 달러(약 9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특허 침해 휴대폰당 1.5달러의 로열티도 책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3월 G+의 제소로 시작됐다. G+는 5G 관련 특허 5건을 무단으로 도용해 갤럭시 스마트폰에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허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은 삼성을 비난했다.
배심원단은 G+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특허 5건 중 2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G+의 변호를 맡은 맥쿨 스미스 측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만족한다”며 “배심원단은 증거를 평가하고 쟁점이 된 기술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향후 판사의 최종 판결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맥쿨 스미스와 삼성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맥쿨 스미스는 미국 로펌 이렐·마넬라(Irell & Manella)와 넷리스트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바 있다. 작년 4월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3억300만 달러(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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