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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아닌 민간에서 게임의 이용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한국과 중국, 호주 등을 제외하고 정부가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국가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게임위의 불투명하고 부실한 심의 절차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거셌다. 정부는 이에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처럼 민간 심의기구가 자율적으로 게임물 심의를 담당하도록 했다. 정부는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보완해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이용자가 게임사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한다.
3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단계적으로 게임위에서 민간에 이관한다고 전날 밝혔다.
먼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추가로 위탁한다.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인 GCRB는 전체 이용가 및 12세·15세 이용가 PC·콘솔 게임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2단계로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GCRB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심의를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전히 자율화한다. 이후 3단계까지 게임위는 사후관리 업무와 일부 아케이드 게임 심의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대폭 줄어든다.
다만 웹보드·소셜카지노 게임 등 사행성 모사 게임, 아케이드 게임은 자율화 대상에서 빠져 게임위가 등급 분류를 담당한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등급분류가 완전히 민간 이양될 경우 기존 게임위의 기능은 규제보다는 사후관리 역할에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이유는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주요 국가 중 정부 산하기관이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한국 외에는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독일, 호주 등도 공공기관이 등급 분류를 담당하지만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한다고 형사 처벌하지는 않는다. 또 게임위는 졸속 심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2년 게임위는 12세∼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던 ‘페이트 그랜드 오더’, ‘소녀전선’ 등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게임의 어떤 요소가 구체적인 문제인지 밝혀지지는 않았다. 게임위는 게이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 대해 ’15세 이용가’로 재심의 의결하며 결정을 번복하기도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정부 주도의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와 관련해 “부처에서 너무 관여하는 것보다는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등급 심의도 하고, 규제도 스스로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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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보완한다. 게임 출시 후 조기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소위 ‘먹튀’ 운영을 막고자 중단 최소 30일 전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사 표준약관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를 명기할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법상에 ‘동의의결제’를 도입,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경찰청은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명 안팎의 게임 사기 전담 수사관을 지정해 신속한 수사 여건을 조성하고,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게임사의 회신 기간을 기존 30일 이상에서 1주일 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한다.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게임위에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한다. 모니터링단은 확률 정보 모니터링과 1차 검증 업무를 맡는다. 모니터링단은 게임사의 확률 정보 허위 표시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의뢰해 정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하려면 사법절차가 중요하다”며 “게임산업 증진과 피해구제 법제를 포괄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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