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안전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포털을 구축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유예를 놓고 정치권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산재예방 포털이 중처법 보완 대책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전날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산재예방 종합포털(가칭) 구축 용역’ 긴급 공고가 올라왔다.
이번 용역공고는 중처법 유예를 전제로 정부의 후속조치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역 제안요청서를 보면 사업 추진배경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49번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체계 구축 지원’을 들고 있다. 특히 용역의 필요성을 놓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유예가 예상됨에 따라 포털에서 자율안전체계 구축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재예방 종합포털의 사업 내용을 보면 구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2개월, 예산은 약 220억 원이다.
이번 사업의 목표에서 주요한 두 축은 ‘원스톱 산재예방서비스 제공’과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체계 지원’으로 보인다.
원스톱 산재예방서비스 제공은 산재 관련 행정에서 회원가입, 인증, 신청, 조회, 발급 등 민원업무 제반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산재예방과 관련해 별도로 로그인이 서비스는 52개 사이트에 분산돼 있다.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이 완료되면 이들 사이트를 모두 통합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산재예방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체계 지원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 등 정보검색을 종합포털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일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중처법 적용 기로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스스로 정보를 취득해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안전보건 네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일이 목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통합된 정보검색 시스템의 필요성을 놓고 “통상 안전보건정보 취득은 공단의 기술지원이나 고용노동부 감독 때 전문가의 도움, 직접 검색 등으로 이루어 진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와 자율안전보건 정착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예방 종합포털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단계별 구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 1년차인 2024년에 기반 서비스 구축, 12개 시스템 통합, DB 연계 등이 추진된다. 사업 2년차인 2025년에는 1년차 통합 때 빠진 나머지 40개 시스템의 통합이, 사업 3년차인 2026년에는 민간 클라우드 전환 등이 진행된다.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도록 야당에 요구하고 있다. 계획대로 포털 구축이 진행되면 유예기간 중에 서비스 구축과 시스템 통합이 완료되고 이후에 민간으로 전환이 이뤄지는 셈이다.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은 중처법의 적용유예 문제와 관계없이 산재 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등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
2022년 10월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향해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 사망자 속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지만 그냥 ‘통계’에 불과하고 그것도 다발 사업장만 정보가 제공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미국 노동경제학자 매튜 존슨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법을 위반했는지 알리는 언론보도가 나올 때마다 반경 5km 내에 위치한 같은 업종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이 73%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산재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진 의원의 발언에 “말씀한 내용에 공감한다”며 “2026년 산재예방포털을 구축할 예정인데 그 전이라도 법이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대답했다.
중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이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때를 뜻한다.
중처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동안 적용이 유예돼 왔다. 올해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시작됐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2월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줄이더라도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해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관련한 의견을 가져오면 중처법 유예를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소한 정부가 2년 동안 일하지 않은 것에 책임도 묻지 않고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저 유예만 하는 정책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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