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2.9~2.12)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설 연휴는 12일이 대체휴일인 탓에 통행료 면제를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하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9일 00시 새벽부터 2월 12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2월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2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음식값 부담 경감을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의 알뜰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하고, 다양한 간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국토부는 또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음식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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