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도 정부 정책에 동참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올해 1월 시중은행 기준 약 3.2~3.7%)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하면,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능해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출시 시기는 4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