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0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오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 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후속 대책에 포함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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