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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본업 경쟁력으로”…카드사들, 현금성 이벤트 못 놓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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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카드사들이 본업 수익성 강화를 위해 현금성 혜택 제공을 통한 신용카드 판매에 열중하고 있다. 플랫폼사와의 제휴를 통해 이벤트 마케팅을 지속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영업 등을 묵인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올해 들어 새로운 카드를 출시하고 판매를 위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 18일 ‘W컨셉 삼성카드’의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발급 회원에게 패션 플랫폼 W컨셉 VIP 등급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정금액 이상 첫 결제 시 3만원의 즉시할인 등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8일 ‘트립 투 로카 빠니보틀 에디션’을 출시하며 전달 실적에 관계 없이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내걸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카드를 해외 가맹점에서 이용 시 할인 한도 없는 5% 결제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슈퍼쏠 체크카드를 출시하고 내달 말까지 이벤트 응모 후 해당 카드로 10만원 이상 이용한 모든 고객에게 2500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맞이한 업황 악화로 인해 알짜카드 발급 중단이나 제공 혜택 축소 등의 전략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이어가고 있지만 신규 카드 판매를 위한 현금성 마케팅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금융 플랫폼에서 카드 발급 시 제공하는 현금성 마케팅도 유지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플랫폼사와 제휴를 맺어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플랫폼에서 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카드사별로 7만~15만원 가량의 현금이나 현금성 포인트를 캐시백 해준다.

카드사들이 플랫폼사와 제휴를 맺으면서까지 현금성 이벤트를 제공하는 것은 새 고객 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모집인을 통한 유치보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 비용이 3분의 1가량 적게 들기에 마케팅 비용 절약 측면이나 고객들의 접근성 면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대면채널에서는 신용카드 모집인들의 현금제공 등 불법 영업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연회비 2만원 내외의 신용카드 한 장을 발급하면 12만~15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는 이벤트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신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가 현행 연회비의 10%에서 100%로 허용됐다. 기존 10%가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많아 100% 수준으로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선 과거부터 이와 관계 없이 경제적 이익의 상한을 올려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해오고 있다.

일각에선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이 증가함을 감안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금성 마케팅이 과열되면 카드사 마케팅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이는 회원들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당장은 고객유치를 위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 시장에 만연한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에 타격이 오면서 공격적 판촉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치 회원 수가 많아져 결제 규모가 늘면 수수료 인하로 인한 하락분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단 판단이다.

업계는 고금리 여파로 할부나 리스 등 타 부문 수익성이 악화됐고 새로운 수익 모델은 아직 수익성으로 연결되지 않아 신용판매 등 본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혜택을 받기 위해 카드를 갈아치우는 이른바 ‘풍차돌리기’ 고객이 있는 것을 알지만 타 부문의 수익성이 일제히 떨어지고 있어 본업 강화 경쟁에서 도태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있는 듯 하다. 이로 인해 현금성 마케팅을 통한 고객 유인 경쟁도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earl@ekn.kr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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