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업계 숙원이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안과 달리 보험사기 알선만으로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 수준이 높아졌지만 가중처벌 조항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효과적인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융당국이 관계기관인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권도 신설됐다.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제도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도록 법정화했다.
업계에서는 숙원이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기존 법안에 담긴 가중처벌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존에 보험업계에서는 법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기 행위 적발 시 보험산업관계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었다.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담긴 가중 처벌이 다른 범죄 처벌과 법 체계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인의 경우 무기 또는 징역 이상인데 형법상 일반 살인죄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라며 “사형이 없어진 상황에서 법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중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보험사기 알선 시 처벌 근거 조항, 입원 적정성 심사비용 지원 부분이 들어가야한다고 밝혔다.
이 지적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중처벌 같은 부분은 삭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알선 처벌 관련 부분과 입원 적정성 심사비용 지원 부분만 개정안을 반영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는 누수금액과 적발금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누수는 2014년 4조5000억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6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4년 5120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젊은층이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렌터카 등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병원·브로커가 공모해 환자공급 대가로 진료비의 일부(10~30%상당)를 수수료로 지급, 병원은 허위 진료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브로커를 통한 사기 유인·알선 행위가 증가하고 있었지만 처벌 근거가 부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된만큼 이번 법안 통과로 실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며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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