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욕이 절로 나오네요.” 고운 말을 쓰기로 정평이 난 국민MC 유재석씨도 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에 기막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재석씨는 24일 방송된 tvN 토크쇼 ‘유퀴즈 온 더 블록’에 문화재 보존과학자 정소영씨가 출연해 전한 경복궁 낙서 테러 피의자의 언행에 분노했다. 유씨는 “안 죄송하다. 난 예술을 한 것뿐이다. 내 전시회 와라”라는 피의자 발언에 “이게 전시회냐. 이 사람 정말”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씨를 비롯해 여러 시민의 공분을 산 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낙서 테러 피의자들은 재판에 따라 중대한 처벌뿐 아니라 배상금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 낙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금지행위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문화재보호법 제 92조 1항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는 네이버 블로그에 “징역형의 하한이 3년이라는 건 중한 범죄로 다스리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 낙서 피의자는 재판결과에 따라 엄한 형벌뿐 아니라 거액의 손해배상금도 물어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 이후 복구비용만 1억 원 이상 들었는데 피의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80%정도만 복구돼 앞으로 20%가 더 복구되면 비용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보호법은 2020년 6월 개정으로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관련비용을 청구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이번 경복궁 낙서 테러 피의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면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지난해 12월 10대 남녀 A군와 B양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경복궁에 낙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대 남성이 담벼락에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적는 후속 모방범죄를 저질렀다.
문화재에 낙서한 미성년자는 촉법소년 적용을 받지 않고 범죄소년으로 분류된다.
우리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돼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범죄소년의 경우 만 14세 미만이라도 구체적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가 가벼운 장난인 줄 알고 한 문화재 낙서로 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는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
미성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고 부모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이 인정되면 부모에게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만 15세 이상부터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부모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입증된다면 부모도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국가에서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한다면 기간 제한 없이 추심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성년자들의 철없는 장난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문화재청에서도 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 이후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웅천 문화재청장은 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작은 낙서도 문화유산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개선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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