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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이투데이 조회수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결국 무산됐다.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국회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업계는 영세 사업장의 사고가 사실상 폐업으로 이러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재협상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노력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협상과 재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미뤄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밀려 수개월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 곳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 차례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설비가 많은 제조업 현장에서 이뤄지는 컨설팅인데도 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현장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육을 진행한다”며 “이런 컨설팅으로는 백발백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했다.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 사고에선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실수까지 경영자가 막긴 어렵다. 중처법이 전면 시행되면 사업을 접겠다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업 의지마저 꺾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해당 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중대재해법이 대상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법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난항을 겪는 부분은 전문인력 부족(35.4%)이다. 중처법에 가장 취약한 건설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안전관리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관리자들이 중견 이상 업체들을 선호하는 데다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선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업계는 유예 법안이 통과돼 2년간 법 적용이 미뤄지면 안전관리 전문가 확대 등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및 채용 방식 개선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안전관리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지난 23일 열린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통과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이 전면 적용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성 평가나 예방 평가는 진행될 것”이라면서 “다만 전면 시행으로 위험이 커져 폐업이 속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본인뿐 아니라 기업주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한 분이라도 다치거나 사망하면 폐업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갈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면 통상 1인 다역을 하는 기업 대표는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결국 경영 공백이 불피하다. 현장에선 폐업 공포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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